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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최대한 신속히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위급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필요한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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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분류

응급환자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한 긴급(1단계) 환자, 응급진료가 요구되며 치료 지연 시 긴급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응급(2단계) 환자, 그리고 빠른 진료가 필요하지만 응급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준응급(3단계) 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긴급

설명
당장 소생술이 필요하거나 치료 지연 시 바로 생명소실이나 기능손실이 가능한 경우
환자유형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기도 폐쇄 호흡곤란/무호흡 무의식 환자 익수(물에 빠짐) 심한 알레르기(호흡곤란/쇼크) 중독, 음독(무의식 상태)

대처방안

2단계

응급

설명
응급진료가 요구되며 치료 지연 시 상위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
환자유형

흉통 심장질환 호흡곤란을 동반한 천식 심한 출혈 극심한 통증 대관절 골절, 개방골절 척수손상 의심 다발성 외상 절단 사고 심한 화상, 감전 사지마비, 언어 곤란 경련 환자 중독, 음독(의식 있음) 자살/자해 기도 난폭한 행동

대처방안

3단계

준응급

설명
빠른 진료가 필요하지만 응급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
환자유형

경미한 외상, 출혈 경미한 부상 단순 골절, 탈구, 염좌 경미한 통증(흉통,복통,두통 등) 경미한 화상 벌에 쏘임 의식이 돌아온 경련/실신 환자

대처방안

응급 단계별 대처 방안

긴급 및 응급 환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며, 준응급 환자는 응급처치 후 보건진료소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발생

긴급/응급 (1단계, 2단계)
  • 심정지, 기도폐쇄, 호흡곤란
  • 무의식, 쇼크
  • 심한 출혈, 다발성 외상
  • 개방골절, 대관절 골절, 척수손상 등
119 신고 후 보건진료소 연락
  • 119에 즉시 신고
  • 보건진료소 02-880-5338
  • 청원경찰 02-880-8119
신속한 응급처치
  • 119상담원의 지시대로 신속한 응급처치

    심정지 환자 : 심폐소생술 즉시 시행

  • 응급처치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며 119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구급대 도착/병원 후송
  • 구급대가 도착하면 환자상황 및 응급처치 내용 설명
  • 응급환자 병원 후송시까지 구조활동 보조
준응급(3단계)
  • 경미한 부상, 외상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 경미한 통증
  • 고열 등
보건진료소 연락
  • 보건진료소: 02-880-5338
간단한 응급처치
  •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보건진료소 후송/방문
  • 보건진료소로 후송 또는 직접 방문

 

정신과적 응급환자 발생

긴급
응급 후송이 필요한 경우
  • 자살 시도
  • 유서 작성 후 연락 두절
  • 정신과적 난폭행동(급성 조현병, 조증)

119, 112, 청원경찰(880-8112/8119) 신고 후
스누콜(880-8080) 신고
  • 스누콜 상담원의 응급상황 평가에 따른 안내 협조
  • - (환자 동의를 구한 후) 보호자 연락
    - 혼자두지 않고, 스누콜 상담원에게 상태 전달
    - 외상 있는 경우 119 상담원의 지시대로 신속한 응급처치
정신건강센터(880-5347) 응급 출동
(야간/공휴일 119 대체)
  • 보건진료소 정신과적 응급 출동
  • - 정신건강센터 의사/간호사 각 1명
    - 보건진료소 구급차 운용
구급대 도착/병원 후송
  • 구급대가 도착하면 환자상황 설명
  • 동의/보호자 동반 시 119 통해 후송
  • 비동의/보호자 미동반시 112 통해 후송
응급/준응급
응급/준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응급)적극적 자살생각·계획 표현하며, 충동조절능력 확실치 않음
  • (응급)공황 발작 상태
  • (준응급)자살생각·계획 표현하나, 행동조절 부분적 가능
스누콜(880-8080) 신고

  • 스누콜 상담원의 응급상황 평가에 따른 안내 협조
  • - (환자 동의를 구한 후) 보호자 연락
    - 준응급 : 스누콜 위기상담 진행
    - 공황 발작으로 인해 보건진료소 구급차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센터 응급출동
정신건강의학과(02-880-5347) 응급 진료
(야간/공휴일 응급실 대체)
  • 응급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 진료
  • 준응급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보건진료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응급 : 동행하여 당일 응급 진료 실시
  • 준응급 : 진료 예약일 방문여부 확인, 24시간 위기상담 연락처 제공
야간/공휴일 응급신고
119 구급대
119
당직실
02-880-5181~2
청원경찰
02-88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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