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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329호 [접수/수납]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목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 (사본, 사진찍은 신분증 인정 안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 등
○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료
-비급여 진료 (학생건강검진, 기타 검진, 예방접종 등)
○ 신분증 미지참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 지참하여 재정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