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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최대한 신속히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위급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필요한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응급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환자

심장마비

척수손상 의심

기도 폐쇄

심한 출혈

호흡곤란/무호흡

심한 화상/감전

흉통/심장질환

익수(물에 빠짐)

무의식

경련

사지마비/
언어곤란

자살기도

심한 알레르기
(쇼크)

중독/음독

응급신고 번호
  •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이후에는 바로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 응급처치 인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119구급대 신고 이후에 보건진료소, 당직실, 청원경찰 등에 신고합니다.
캠퍼스 기관 전화번호 업무시간
관악 119구급대 119 24시간
보건진료소[주간] 02-880-5338 월-금 9:00-18:00
본부 당직실[야간] 02-880-5181
02-880-5182
월-금 18:00-익일 9:00
공휴일 24시간
청원경찰 02-880-8119 24시간
연건 119구급대 119 24시간
연건분소[주간] 02-740-8108 월-금 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수원 119구급대 119 24시간
평창 119구급대 119 24시간
정신과적 응급신고 번호
  • 자살/자해 위험, 난폭 행동, 급성정신병 등 응급상황에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대표전화 설명 업무시간
보건진료소 정신건강의학과 880-534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9-18시
서울대 24시 위기상담 SNU Call 880-8080 위기상담 및 신고접수 24시간
관악구 정신건강센터 879-4911 위기상담 및 신고접수, 현장대응 9-18시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19 위기상담 및 신고접수, 현장대응 24시간
소방서 및 경찰서 119 또는 112 신고접수 및 현장대응 24시간
응급환자 신고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의식상태/외상 유무 등)
  • 환자 발생 장소 (00동 00호, 00운동장 등)
  •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환자의 수
  •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응급환자 신고 요령
  1. 심각한 응급환자 발생 시 섣부른 응급처치보다는 빠른 신고가 최우선이므로 신속히 119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2. 119 연결 시 환자의 상황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119로부터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3. 119에서 조언하는 대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 심정지 환자는 응급구조 요청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가장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합니다.
  4. 환자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외: 화재, 건물 붕괴 등 외부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5. 환자의 몸을 조이는 옷과 장신구 등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되도록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6. 응급처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해당 건물 앞에서 대기하여 119구급대 및 의료진을 환자 발생장소로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7. 119구급대 및 의료진이 도착한 후에도 현장에 남아서 환자의 응급처치 및 상태 파악 등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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