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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으로 국한됩니다.
학내 구성원이 아닌 분들은 관련 법률 및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법률 및 규칙
  • 의료법 35조
  • 서울대학교 직장부속의원 및 직장부속치과의원 등의 운영 규칙(2011.9.1.)
진료대상자
  • 서울대학교 교직원(명예교수, 공로직원, 교환교수 등 포함)
  • 서울대학교 재적생(교환학생, 계절학기 수강생 등 포함)
  • 서울대학교 연구원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수강생 및 교원
  •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
  •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등
  • 서울대학교 외국인 구성원의 외국인 성인 배우자
  •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서울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